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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ritt Law
- 1900 South Norfolk St. Suite 350, San Mateo, CA, 94403 US
- TEL : +1 (650) 867-7017
- https://yukamerrittlaw.com/
캘리포니아 주에서 상속, 부동산 ・ 계획, 유언장, 신탁 ・ 관리 관련 법률 전문가입니다.Certified Specialist in Estate Planning, Trust&Probate Law by The State Bar of California
생전신탁(Living Trust)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미국에서는 생전 신탁이 상속에서 자주 사용되며, 그 중에서도 철회 가능한 생전 신탁(Revocable Living Trust)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철회 가능한 생전 신탁을 설립하여 자신의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설정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생전에는 재산을 기존과 같이 자신의 재산으로 자유롭게 소유하고 ・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을 상속 수탁자로 미리 지정할 수 있으므로,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재산관리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그 사람에게 재산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 사망 후 신탁재산은 법원의 감시 하에 집행되는 프로베이트 ( 상속검찰 )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상속수탁자에 의해 수익자에게 배분되거나 수익자를 위해 계속 관리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생전신탁을 이용한 유산상속계획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응성이 높은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은 합유부동산(Joint Tenancy)으로 소유하는 것이 유리한가 ?
당사자가 기혼자이고, 집이 두 사람의 공유재산(Community Property)인 경우, 집의 소유권은 "Joint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은 비교적 새로운 소유 형태이기 때문에, 몇 년 전에 구입한 집이라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구입한 집이라면 부동산 소유권이 Joint Tenancy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으로 하는 것이 세금 감면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집의 가치가 구입 이후 상승한 경우 유리합니다.
영주권 ( 영주권 ) 영주권자는 미국 시민권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가 ?
미국 유산세 공제액 ( 2023년 1292만 달러로 매년 변동 ) 영주권자들도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유산 가치가 공제액 이내라면 유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유산 가치가 그 이상일 경우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영주권자 ( 즉 비시민권자 )인 생존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유산을 받은 경우, 공제액 초과분에 대해 40%의 유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사전에 Estate ・ Planning을 수립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