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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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ritt Law

캘리포니아 주에서 상속, 부동산 ・ 계획, 유언장, 신탁 ・ 관리 관련 법률 전문가입니다.Certified Specialist in Estate Planning, Trust&Probate Law by The State Bar of California

    •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4/05/28 (Tue)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은퇴의 종착지는 미국 ? 아니면 일본 ?" 제14회 웨비나 개최 안내 6월 22일(토) 3:00PM(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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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의 종착지는 미국 ? 아니면 일본 ? "
    제14회 웨비나 개최 안내 : 6월 22일(토) 3:00PM(PDT) 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ー

    일년 중 가장過ごしやすい季節を迎えております.皆様、お元気ですか︖
    「老後の終の棲家はアメリカ︖そして日本︖」シリーズ第14회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제14회 웨비나 개최 안내입니다.

    향후 일본으로 귀국 ・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일본으로 돌아간 후, 일본과 미국 양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입니다.
    이에 이번 웨비나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세법 차이로 인해 주의해야 할 사항과 미일조세조약에 따른 외국세액공제의 취급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과 미국의 세무 전문가가 구체적인 대책 등을 함께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 웨비나에서 다룰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부동산 매각에 따른 세금 문제
    • 미국에 남겨둔 금융자산의 자본이득, 배당금에 대한 세금 신고
    • 소셜시큐리티, 401K, IRA 등의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미국에서 일본으로 송금시 세금문제, 환차익에 대한 과세
    • 미일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구체적인 절차

    또한 지난번 웨비나부터 시작했듯이, 웨비나 사전부터 이번 주제 또는 기타 의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을 받고 있으니, 웨비나 참가신청 시 현재 고민하고 있는 질문도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설명 부분과 질의응답을 합쳐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강사 소개
    ・ 후지모토 미츠오 ( MC ) CPA, MBA, JD, CHI Border Inc. CEO
    ・ 무토 노부토 CPA, CDH 회계사무소
    ・ 타카토키 타쿠야 국제 세무 전문공인회계사 ・ 세무사
    ・ 타카토리 공인회계사 사무소

    (Q & A 세션에서 참여 )
    ・ 하마다니 다카미 (CA주 부동산중개사 )
    ・ 메리트 오오하시 유카 (캘리포니아주 부동산 계획 변호사)
    ・ 미노다 토오루 일본 귀국 컨설턴트,
    ・ 라이프메이트 사회보험 노무사 사무소
    ・ ⼭本雅司 (Financial Advisor, Webinar 사무국)

    Webinar 일정 및 참가/시청 요령일시: 6월 22일 ( 토 ) 3시 ~ 5시 ( PDT )
    Webinar 참가 신청: 아래 등록 링크 클릭 또는 스마트폰 등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참가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 서둘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구 등 관심 있는 분이 있다면 본 안내 전단지를 공유하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일 웨비나 운영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사무국 야마모토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mark@retireinjapan.net

    •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4/05/27 (Mon)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리빙 트러스트를 활용한 유산 상속

    리빙 트러스트 ( 생전 신탁 )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는 리빙 트러스트가 상속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철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 ( Revocable Living Trust )가 가장 대표적이다. 철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자신의 재산을 트러스트 재산으로 설정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생전에는 ) 재산을 기존과 같이 자유롭게 소유하고 ・ 관리할 수 있다.
    (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을 ) 상속신탁자 ( Successor Trustee )로 미리 지정해 놓을 수 있으므로,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재산관리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그 사람에게 재산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 사망 후 신탁재산은 프로베이트 ( 법원의 감시 하에 집행되는 유산상속검인 절차 )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상속수탁자에 의해 수익자에게 배분되거나 계속 수익자를 위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를 이용한 유산상속계획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응성이 높은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에서는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면밀한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여 부동산 계획, 유산상속 계획을 도와드립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알면 좋은 정보 / 전문 서비스
    • 2024/05/23 (Thu)

    이 기사의 문장은 기계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과 역문 사이에 의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원문의 언어:日本語)

    리빙 트러스트를 활용한 유산 상속

    리빙 트러스트 ( 생전 신탁 )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는 리빙 트러스트가 상속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철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 ( Revocable Living Trust )가 가장 대표적이다. 철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자신의 재산을 트러스트 재산으로 설정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생전에는 ) 재산을 기존과 같이 자유롭게 소유하고 ・ 관리할 수 있다.
    (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을 ) 상속신탁자 ( Successor Trustee )로 미리 지정해 놓을 수 있으므로,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재산관리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그 사람에게 재산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 사망 후 신탁재산은 프로베이트 ( 법원의 감시 하에 집행되는 유산상속검인 절차 )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상속수탁자에 의해 수익자에게 배분되거나 계속 수익자를 위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를 이용한 유산상속계획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응성이 높은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에서는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면밀한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여 부동산 계획, 유산상속 계획을 도와드립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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