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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트러스트 ( 생전 신탁 )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는 리빙 트러스트가 상속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철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 ( Revocable Living Trust )가 가장 대표적이다. 철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자신의 재산을 트러스트 재산으로 설정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생전에는 ) 재산을 기존과 같이 자유롭게 소유하고 ・ 관리할 수 있다.
(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을 ) 상속신탁자 ( Successor Trustee )로 미리 지정해 놓을 수 있으므로,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재산관리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그 사람에게 재산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 사망 후 신탁재산은 프로베이트 ( 법원의 감시 하에 집행되는 유산상속검인 절차 )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상속수탁자에 의해 수익자에게 배분되거나 계속 수익자를 위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를 이용한 유산상속계획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응성이 높은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에서는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면밀한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여 부동산 계획, 유산상속 계획을 도와드립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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